포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업을 소개합니다.
포항기업연구소협의회
제정 2020. 12. 07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포항기업연구소협의회”(이하는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 협의회는 포항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,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기업의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제4조(조직 및 구성)
① 협의회는 임원단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②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활동범위는 임원단에서 정한다.
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.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정한다.
제5조(회원의 자격)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연구소 또는 연구원으로서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.
제6조(회원 자격취득)
① 협의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회원사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협의회 회원은 회장이 승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② 회원은 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③ 회원의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④ 협의회는 회비를 징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의 납부 방법, 절차, 금액 등은 임원단에서 별도로 정한다.다만, 협의회 설립 초창기에는 회원의 회비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자격의 탈퇴 및 상실 등)
① 협의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.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장은 임원단과 협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.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정한다.
제9조(임원단)
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
제10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중도에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협의회 전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·주재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특히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사무국장은 본 협의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, 관련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한다.
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무 등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, 총회에 보고한다.
제12조(성립 및 의결) 본 협의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3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② 총회에서는 회칙 제‧개정, 임원 선출, 예‧결산 승인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제14조(임원단 회의)
① 임원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원단 회의는 본 협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수시로 발생되는 안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제15조(그 밖의 회의)
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월례회, 간담회, 교류회,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제16조(서면의결)
①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, 총회에서 서면 의결할 것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.
② 서면으로 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제17조(사무국)
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제18조(업무상의 비밀보호)
① 회원은 협의회에서 발생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한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② 협의회는 회원사의 등록정보 중 당해 회원사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회원사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③ 회원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회칙의 변경) 회칙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본 회칙 시행 이전에 본 회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기 시행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