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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기업연구소협의회

포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업을 소개합니다.

포항기업연구소협의회

포항기업연구소협의회 회칙

제정 2020. 12. 0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포항기업연구소협의회”(이하는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협의회는 포항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,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기업의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지역 미래성장 동력 발굴 및 협력사업 기획
  • 2. 미래성장 동력 관련 국내외 동향 정보공유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‧협력
  • 3. 지역 R&D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
  • 4. 지역 기술‧산업 이슈 및 정책 추진방향 제안
  • 5. 지역 R&D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, 워크숍 등 교육훈련
  • 6.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조직 및 구성)
① 협의회는 임원단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②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활동범위는 임원단에서 정한다.
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.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정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연구소 또는 연구원으로서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 자격취득)
① 협의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회원사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협의회 회원은 회장이 승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
  • 1. 협의회의 설립취지와 회원사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  • 2. 회원으로 가입 하는 것이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협의회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② 회원은 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③ 회원의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④ 협의회는 회비를 징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의 납부 방법, 절차, 금액 등은 임원단에서 별도로 정한다.다만, 협의회 설립 초창기에는 회원의 회비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자격의 탈퇴 및 상실 등)
① 협의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.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장은 임원단과 협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.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정한다.

  • 1. 본 규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2. 협의회 제도에 부적절한 사업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3.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
③ 회원자격을 제한·정지 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.
④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사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⑤ 회원자격의 탈퇴 및 상실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9조(임원단)
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
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부 회 장 : 3명(수석 부회장 1명 포함)
  • 3. 사무국장 : 1명
  • 4. 감 사 : 1명
②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초대 회장의 선출 방법은 달리할 수 있다.
③ 부회장,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부회장,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.
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, 다만, 초대 감사는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중도에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협의회 전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·주재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특히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사무국장은 본 협의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, 관련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한다.
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무 등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, 총회에 보고한다.

제3장 회 의

제12조(성립 및 의결) 본 협의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② 총회에서는 회칙 제‧개정, 임원 선출, 예‧결산 승인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
제14조(임원단 회의)
① 임원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원단 회의는 본 협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수시로 발생되는 안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5조(그 밖의 회의)
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월례회, 간담회, 교류회,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6조(서면의결)
①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, 총회에서 서면 의결할 것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.
② 서면으로 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17조(사무국)
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  • 1. 협의회의 논의 및 의결사항 등의 취합 및 관리
  • 2. 전문적 조사‧연구 및 제반 업무 지원
  • 3.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행정업무 추진 전반
② 제1항의 사무국은 (재)포항테크노파크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본 협의회의 사무국을 두는 포항테크노파크의 해당부서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한해 사무국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대행하거나, 보조, 지원한다.

제5장 기 타

제18조(업무상의 비밀보호)
① 회원은 협의회에서 발생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한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② 협의회는 회원사의 등록정보 중 당해 회원사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회원사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③ 회원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칙의 변경) 회칙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본 회칙 시행 이전에 본 회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기 시행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