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지소개

The Best! High-technology City

입주신청안내

단지 입주안내

포항테크노파크 인프라지원팀 T. 054-223-2224

입주자격

  • 01

    기술혁신형 기업, 창업보육센터 졸업 우수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 인증기업

  • 02

    공공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

  • 03

    기업지원기관

  • 04

    지자체가 권장하는 투자유치 기업

우대사항

  • 고용창출 우수기업(입주기간 연장신청시)
  • 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기업(해당 센터장 추천 필요)

입주절차

  • 01

    서류제출

  • 02

    서류심사

  • 03

    현장심사(필요시)

  • 04

    입주심사

  • 05

    입주

  •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
  • 입주심사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입주혜택

숙소, 식당, 회의실 등 지원시설 사용

정부, 지자체 및 포항TP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지원

TP 보유 연구/분석장비 활용

연장계약 및 퇴거

  • 신규계약은 1년 계약 / 연장계약은 2년 단위 계약 / 최장 7년 입주 가능
  • 7년 이후 임대료 할증 부과(단계별 할증/할인 적용)

입주제외
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규제대상자
  • 휴·폐업 중인 기업
  • 타 TP, 창조경제혁신센터,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

세제혜택

지방세

구분 취득세 재산세 기타 비고
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(지특법 78조) 사업시행자 35% 비수도권 60%(5년간) (일몰기한) ’22.12.31.
입주기업 (신·증축) 50%, (대수선) 25% 비수도권 75%(5년간)
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(지특법 58조) 벤처기업 50% 50% (일몰기한) ’20.12.31.
입주기업 (신·증축) 50% (신·증축) 50%(3년간) 중과세율 제외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감면(지특법 58조의3) 75%(4년간) 100%(3년간), 50%(이후 2년간) 등록면허세 면제 (일몰기한) ’20.12.31.

국세

구분 해당요건 및 소득의 범위 감면내용(법인세 및 소득세)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 6조)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  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,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
  •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
  •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
창업(벤처기업확인일) 후,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50%감면
※ 청년창업 중소기업(수도권외) :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100%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(조특법 7조)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
  • 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령 제8조 근거)
    • 도매업등 : 10%
    • 수도권안 도매업등외 : 20%
    • 수도권밖 도매업등외 : 30%
  •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근거)
    • 수도권밖 도매업등 : 5%
    • 수도권밖 도매업등외 : 15%
    • 수도권안 지식기반 : 10%

* 도매업등 : 도매업, 소매업, 의료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