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Best! High-technology City
단지 입주안내
포항테크노파크 인프라지원팀 T. 054-223-2224
01
기술혁신형 기업, 창업보육센터 졸업 우수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 인증기업
02
공공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
03
기업지원기관
04
지자체가 권장하는 투자유치 기업
01
서류제출
02
서류심사
03
현장심사(필요시)
04
입주심사
05
입주
숙소, 식당, 회의실 등 지원시설 사용
정부, 지자체 및 포항TP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지원
TP 보유 연구/분석장비 활용
구분 | 취득세 | 재산세 | 기타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(지특법 78조) | 사업시행자 | 35% | 비수도권 60%(5년간) | (일몰기한) ’22.12.31. | |
입주기업 | (신·증축) 50%, (대수선) 25% | 비수도권 75%(5년간) | |||
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(지특법 58조) | 벤처기업 | 50% | 50% | (일몰기한) ’20.12.31. | |
입주기업 | (신·증축) 50% | (신·증축) 50%(3년간) | 중과세율 제외 | ||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감면(지특법 58조의3) | 75%(4년간) | 100%(3년간), 50%(이후 2년간) | 등록면허세 면제 | (일몰기한) ’20.12.31. |
구분 | 해당요건 및 소득의 범위 | 감면내용(법인세 및 소득세) |
---|---|---|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 6조) |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|
창업(벤처기업확인일) 후,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50%감면 ※ 청년창업 중소기업(수도권외) :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100% |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(조특법 7조) |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|
* 도매업등 : 도매업, 소매업, 의료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