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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
신고인 → 포항TP
부패행위 및 예산낭비 등 신고 신청/비공개
처리부서 확인
신고접수 결과 E-Mail 자동송부
처리부서
부패행위 및 예산낭비 등 신고처리/비공개
처리부서 → 신고인
처리결과를 희망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
감사팀, 054-223-2202/2204
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은 상위 법률 및 포항테크노파크의 지침에 의거 철저히 보호됩니다.